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9.03.07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